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영수증 한 장으로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병원·학원·학교의 자료 제출 기한과 인정 범위가 일부 바뀌어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과 누락을 방지하는 홈택스 실전 팁을 정리했습니다.1. 의료비 공제의 기본 구조 — 본인·가족·피부양자까지 가능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비용도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며, 지출 금액이 총급여의 3%..
생활정보/연말정산 꿀팁
2025. 11. 23.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