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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1위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 의료비 자료의 약 30%는 누락 또는 잘못된 증빙 제출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실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1. 2025 의료비 공제 기본 구조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의료비 모두 공제 가능
- 기본 공제 조건: 총 급여 3% 초과분만 공제
- 단, 중증·난임·장애인 진료비는 3% 제한 없이 전액 공제
- 실손보험 받은 금액은 자동 차감(홈택스 연동)
2.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불가능한 의료비
✔ 공제 가능
- 병원·약국 진료비
- 치과 치료(교정은 부양가족만 해당)
- 한의원·한약
- 임신·출산 비용
- 난임 시술비(전액 공제)
- 장애인 보장구
❌ 공제 불가능
- 미용·성형 목적 진료비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등)
- 지인을 위해 대신 결제한 진료비
3. 의료비 공제 100% 받는 3단계 전략
① 의료비 누락 여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
많은 병원·약국 자료가 1~2개월 지연되어 늦게 올라옵니다. 1월 초에 한 번, 1월 중순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② 누락된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 제출
특히 누락이 많은 항목:
- 치과(교정 포함)
- 한약·한의원
- 산부인과·난임 시술
- 개인병원 진료
③ 공제되는 가족 범위 정확히 체크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 약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배우자·자녀 모두 의료비 공제 가능.
4. 실손보험과 의료비 공제의 관계
실손보험 수령 금액은 2025년부터 자동 차감되어 공제 가능한 금액만 남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정확해졌습니다.
- 진료비 30만 원 – 실손 20만 원 지급 → 10만 원 공제
-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됨
5.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총 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 150만 원 사용한 경우:
- 총 급여 3% = 120만 원
- 공제 가능 금액 = 30만 원
- 환급액 ≈ 약 24,000원
난임·중증·장애인 진료비는 전액 공제라 환급액이 더 큽니다.
6.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실손보험 지급 확인서(필요시)
의료비 공제는 금액이 적어 보여도 실제 환급액 차이는 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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