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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전략 #IRP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 #13월의월급 #재테크팁 (1)
"이미 늦었다고 포기? 1월 15일 전 '이 서류' 하나만 더 챙기면 떼인 세금 50만 원 더 받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걱정하곤 하죠.중요한 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영원히 끝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은 12일 동안 딱 10분만 투자해서 수십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막판 뒤집기 전략'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1.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최대 900만 원 한도) 가장 확실하게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주의사항: 반드시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밤늦게 입금 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음)"나는 ..

생활정보/연말정산 꿀팁 2025. 12. 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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