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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종료! 지금 당장 '이것' 안 넣으면 내년에 세금 더 냅니다 (연말정산 막판 스퍼트)
12월 31일 종료! 지금 당장 '이것' 안 넣으면 내년에 세금 더 냅니다 (연말정산 막판 스퍼트)

 

 

이 시기가 되면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걱정하곤 하죠.

중요한 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영원히 끝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은 12일 동안 딱 10분만 투자해서 수십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막판 뒤집기 전략'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최대 900만 원 한도)

 

 

가장 확실하게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
  • 주의사항: 반드시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밤늦게 입금 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음)

"나는 얼마를 더 넣어야 할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2.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기)

이건 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환급)를 해주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줍니다.

  • 실질 혜택: 내 돈 10만 원 쓰고 13만 원 혜택 (수익률 130%!)
  • 방법: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

3. 수동 영수증 챙기기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것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을 지금 미리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 (초등학생 입학 전 지출분)

박사의 한마디: "세금 공부는 몰라서 내는 돈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체크해도 내년 2월 월급 명세서의 숫자가 달라질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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