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그동안은 자녀인 내 직장 건강보험 밑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두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자격 유지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만약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한다면? 하루아침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오늘은 내 월급 통장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피부양자 탈락의 2가지 뇌관(소득 2천만 원 &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분석해 드립니다.1. 마지노선은 '연 소득 2,000만 원'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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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