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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척척박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1위, 바로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부터 월세까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고 챙겨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공제는?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공제 한도 반영)
| 항목 | 대상 | 공제 혜택 |
|---|---|---|
| 월세 세액공제>>>>바로가기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월세액의 15~17% 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자 |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2. 홈택스(손택스)에서 '공제내역' 확인하기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기도 하지만, 은행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선택
- 돋보기 클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 확인
- 누락 확인: 만약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0원'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박사가 주는 '막판 뒤집기' 꿀팁! 💡
padding: 15px 20px; background: #f1f3f5; border-left: 10px solid #adb5bd;" data-ke-style="style1">⚠️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 조회가 안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뜨지 않아요.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 방법: 회사 연말정산 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못 받으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의 내역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내 돈, 알면 나라가 주는 보너스!"
지금 바로 손택스 앱을 켜서 나의 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주거비환급 #세금척척박사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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