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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사는데 환급은? 홈택스 주택자금 공제 신청하기
전세/월세 사는데 환급은? 홈택스 주택자금 공제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세금척척박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1위, 바로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부터 월세까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고 챙겨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공제는?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공제 한도 반영)

항목 대상 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바로가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의 15~17%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자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2. 홈택스(손택스)에서 '공제내역'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바로가기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기도 하지만, 은행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선택
  3. 돋보기 클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 확인
  4. 누락 확인: 만약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0원'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박사가 주는 '막판 뒤집기' 꿀팁! 💡

 

 

padding: 15px 20px; background: #f1f3f5; border-left: 10px solid #adb5bd;" data-ke-style="style1">⚠️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 조회가 안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뜨지 않아요.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 방법: 회사 연말정산 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못 받으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의 내역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내 돈, 알면 나라가 주는 보너스!"

지금 바로 손택스 앱을 켜서 나의 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주거비환급 #세금척척박사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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