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처음부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988년 결혼해 37년 부부였던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됐습니다.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8월 14일 밤 12시가 양측의 재상고 마감 시한입니다.
결혼은 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을까?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났습니다.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재벌 총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당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균열이 시작됐을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갈등의 뿌리는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간 가치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아왔습니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그룹 존폐가 걸린 위기를 겪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졌고, 2005년 무렵부터는 한 집에 살면서도 생활 동선을 완전히 분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2015년에 파경이 대중에 알려졌을까?
2012년 SK 계열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무렵부터 이혼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부부 관계 파탄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보면, 최 회장은 2010년 혼외자를 얻었고 2011년부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최 회장은 2017년 7월 19일 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고, 그해 7월 정식 이혼소송 첫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은 처음엔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4일 태도를 바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금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금액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2년 12월 6일 나온 1심 선고에서는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이 금액이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2심은 SK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36년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의 내조가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도 SK 성장에 보탬이 됐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 채, 이 부분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루도록 했습니다.
혼외자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8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위자료 20억 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9440억 원으로 조정된, 롤러코스터 같은 금액 변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이라, 양측 모두 8월 14일 밤 12시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후엔 어떻게 될까?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2017년 시작된 9년에 걸친 법정 다툼과 21년에 걸친 파경 상태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접수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추가 심리를 받게 됩니다.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이 사안의 최종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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